안녕하세요 오늘은 다가오는 6월부터 이것 안하면 과태료가 무려 100만원이라는 정보를 알려드리려고 하는데요. 바로 주택 전월세 계약분 신고입니다. 이런부분들을 깜빡 하셔서 일상생활이 바쁘다는 이유로 그냥 넘어가시는 분들이 있는데요~지난해 6월 1일부터 주택임대차 신거제가 시행되었고 보증금 6천만원 월 30만원 초과하는 전월세 계약이 신고대상이었습니다.
이와같은 정책이 5월 31일이면 끝이나고 미처 신고하지 않는다며 앞서 말씀드린 100만원 해당하는 과태료를 물게 됩니다. 꼼꼼하게 꼭 체크해보셔야 할 문제입니다. 신고 의무자는 임대인 암치인이 계약 체결일 기준으로 30일 이내에 공동으로 신고를 해야하고 신고 주택은 주택임대차 보호법 법상 주택입니다.
신고 대상은 이전과 동일한 보증금 6천만원 또는 월세 30만원 초과할때 기준입니다. 과태료가 100만원이니 꼭 체크해보셔야 하며 거짓신고 및 미신고의 경우 최소 4만원에서 최대 100만의 과태료가 부과 될 예정입니다.
신고방법은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및 통합 민원 창고에서 간단하게 신청이 가능하고 방문이 어려운 경우 온라인을 통해서도 신청이 가능하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
댓글